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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2.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면허가 없을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 건설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건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금액은 약 5,00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뒤 보증가능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