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공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이 현재 유지되는 종목명입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다음과 같이 면허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면허 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종과 3종 각 1명씩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주의하실 점은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기 때문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이 2종과 3종 모두 같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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