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면허가 없으면 공사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설명 드려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무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2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자로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c등급 / 53좌) 을 현금으로
조합영업점에 납입하게 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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