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2.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영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기업진단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은 유효하지 않으니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기술능력 확보를 인정받게 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주시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전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신 후 

기술자로 등록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되어야 하므로 목록을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공간을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