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나오게 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하지 않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현시점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으로 (2023.11.02 기준)
법인 약 2억2백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고,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따로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 용품과 집기들을 준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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