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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다음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하신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어려우니 다음 내용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각 기준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업종에 따라 출자하는 좌수가 달라 금액도 상이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94좌 개인 188좌 (D등급)을 예치하게 되어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2023.11.02. 기준 1좌당 지분액 1,549,200원 / 1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

 

출자금은 관할 조합 영업지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을 하여야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무용만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불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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