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자유롭게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므로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목적사항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등록 신규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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