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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시설치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니 상세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수가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확인 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정되는 항목이나 증자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안내가 가능하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을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 보유시 기술자 등록 불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해당금액을

면허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으로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 보유기간 동안에는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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