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장공사업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답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는 도장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정 항목과 추가 충족 금액 등이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수입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대표님이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직원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별도 사업자가 있거나 하면 등록이 불가하니
사업자 보유 여부 등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시 해당 서류 제출하여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것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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