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공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발급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으셔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하신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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