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개념은 아니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증빙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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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충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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