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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면허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내용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그 적격함을 확인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기술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 소지자 2명 이상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 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므로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현금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며,

2023년 11월 기준 금액은 약 5,010만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하고,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맞는 것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용도상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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