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해당 공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로 진행 가능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상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공신력있는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는 회사와 관계성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내의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진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안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사항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 인원을 지켜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요.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첨부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구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아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도가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1.07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1.06 |
토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1.02 |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1) | 2023.11.01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