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것으로,
기업진단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먼저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여부 등 잘 확인하시어 기술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1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비는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사무실로 이용하더라도 면허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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