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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는 각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은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진단보고서가 나타난다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사항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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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준비하여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 면허 등록은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을 바로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만이 인정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농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지식산업센터도 불가하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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