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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업무 내용 파악 후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확인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은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씩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ca.or.kr/public/G0/G030410.asp?area=

 

https://www.kosca.or.kr/public/G0/G030410.asp?area=

          ※ 자격증 종목 및 등급이 통합, 변경, 폐지되어 아래 표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격증 발급기관    (예, 산업인력공단 - http://q-net.or.kr)에 현재 자격종목의 자격명을 확인하시기

www.kosca.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모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 건설 면허를 등록하려는 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 중점을 두어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용에 적합합것만이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모두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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