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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있으며,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필수로 갖춰주셔야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각 2명 이상을 주력분야 신청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할 경우에 공동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을 볼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

일정 출자금을 예치하여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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