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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나누어

등록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강기와 삭도 설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해야 하는 종목이므로

다음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필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충족을해야 하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의 지위를 얻어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삭도설치공사는 다음 장비를 구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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