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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 및

가스시설공사 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면허가 없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작은 공사라도 진행이 불가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그럼 지금부터 기 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을 유지 한 뒤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꼭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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