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2)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하므로 해당하는 업무를 잘 확인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굿데이에서는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포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채용하여 증빙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구분되는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주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으로 구분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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