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공사의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가 없으면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세부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한 사람만이 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기타 용도는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것)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곳 만이 인정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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