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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를 신설, 개설 ,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가 삭도설치공사이며,

면허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이 면허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하고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삭도설치공사 및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에 해당하는 기술자 3명과 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을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맞추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은 사무용이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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