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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공사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업무 내용에 따라 각각 필요한 면허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내가 필요한 면허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가 정해졌다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를 접수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1종 2종 3종 모두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씩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1종 2종 3종 모두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미리확인하여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3)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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