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는 종목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증빙을 하려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3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야 하고,
금액은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이므로
1억5천만원 기준 3,750만원을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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