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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9.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란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여야 제대로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이며,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4명 이상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단순예치는 1,500만원을 예치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것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 불가하며

최저 출자좌수 100좌 이상 해주셔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용도는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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