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한 후 관할 소재지 담당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전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 주셔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3명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기준 3,75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출자업무를 보게 되며, 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200좌 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인정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 농업용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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