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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9.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네가지에 대한 충족을 모두 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부채 및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명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비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등록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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