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기능사 : 굴착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게 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하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에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별도로 준비해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 방법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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