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 공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선택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에 대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2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c등급 53좌)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시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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