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포장공사업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는 3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즉,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명과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약 5,000만원을 출자)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추후에 융자 형태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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