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유지해야 하나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대업종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 출자 좌수만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를 처음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53좌는 2023년 8월 기준 약 5,000만원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에 출자 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 충족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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