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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기술자,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주셔야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의 경우 2인을 보유해야 하며,

그 외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사무실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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