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 또는 삭도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각각 준비하여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2개 모두 주력분야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6명으로 기술인력 충족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5,655원으로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은 삭도설치공사이며,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만 준비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사무실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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