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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상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를 통해 맞춰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c등급 53좌)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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