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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이 포함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 공사가 가능하고,

가스시설공사1종은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의무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를 각각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 불가)

 

 

(만약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모두 면허를 등록한다면

공동활용 가능 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 받아 총 4명으로 기술인력 충족이 가능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5내지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출자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구분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빠른 면허 취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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