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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누어 면허 취득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1억 5천만원 이상 법정자본금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 각각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등록이 가능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개 모두 면허 등록하실 경우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5,000만원을 예치하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동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중공사, 준설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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