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증빙이 가능한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상 목적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각 2명 씩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자격사항 및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모두 등록하실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3명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자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
공제조합에 대업종별로 출자금을 예치하고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이므로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만 잘 갖춰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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