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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있으며, 

 

각각 면허를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 받아 기준금액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2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할때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의 기술자 등록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업종별 최소 좌수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2023.08기준, 추후 변동)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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