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난방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문건설업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 난방공사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과 마찬가지로 종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장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도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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