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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술,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각 1명으로 총 3명과,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을 소지한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53좌를 출자하게 되는데요.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인 곳으로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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