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 다음의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업무진행하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도, 궤도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시려면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 지위를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하며,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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