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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어 

 

변경된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작은 공사라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 시공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을 진행하며, 전문가는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적격한 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정자본금에 대한 충족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씩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할 수는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용도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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