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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어떠한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각각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도 필요하고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온다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정자본금도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2명 또는 3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을 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2023년 8월 기준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주력분야 모두 장비는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겠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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