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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준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c등급은 2023년 8월 기준 53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하는 종목으로 두가지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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