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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기술자, 사무실, 장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 총 세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해당하는 공사 내용이 다르므로 면허를 각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을 통해 1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대분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따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는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라도 반드시 해당하는 종별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만 갖춰주시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른 면허에 비해 비교적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격이 까다롭고 장비까지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종 1명, 3종 1명의 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살펴봐주셔야 하는데요.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용도를 확인후 등록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구,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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