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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에 해당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2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여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 부여)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기준 금액은 약 3.46억원이며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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