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롭게 공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체크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와 건축기사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로 총 5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소재지내에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여 사무용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약 20일 입니다. (업무일 기준)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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