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으로 위의 자격사항에 따라 필수 인력을 잘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인력을 6명 이상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부여된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하며,
1좌당 지분액은 1,547,700원으로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입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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