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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8. 3.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의 예시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 면허는 양수양도를 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관계없이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 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기술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과 같은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부여 받아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3.08 현재시점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약 2억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출자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업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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