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7.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및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네가지를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가 발급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개인사업자 7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단순 현금으로서가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5명 이상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는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그 외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법인 144,750,6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하지만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면허 발급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 됩니다. 

 

또한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굿데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